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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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새님 농막은 거주는 아니지만 전기와 수도는 가능한걸로 압니다.화장실과 간이침대도요.

    수인번호 503 17.11.20 14:59 신고
  • 작년에 법이 바뀌어... 전기와수도는 가능하고, 화장실은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조은하루 17.11.20 17:34 신고
  • 농막은 전기수도 불가하며 사람이 거주한는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농막 = 농사용 자재창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새 17.11.20 14:23 신고
  •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시골은 지자체마다 귀농인들을 모셔오기위해 농막설치도 많이 쉬워졌습니다. 농사용 현지 관리사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임야도 농림지역이면 가능하고 신고만하면 거의 승인이 납니다. 전기도 한전에 신청만 하면 제빨리 설치해줍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조금씩 키우면서 소박하게 살기에는 아주 좋지요. 항상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남해안 귀농블로그 "장흥부동산"

    귀농도우미 17.11.20 16:59 신고
  • 집꼬라지봐라때려쳐

    egypt 17.11.20 13:30 신고
  • 세금 전혀 없는게 아닙니다. 농막이라도 면허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2년마다 갱신시 면허세를 계속 납부해야합니다.

    송산 17.11.20 16:34 신고
  • 농막은 단순히 농업 창고가 아닌 거주지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농사용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농막 주변에 텃밭 만들거나 나무 조림해서 가꾸는 정도로도 문제될 거 없을 겁니다.

    sualchi 17.11.21 01:59 신고
  • 2~3천 만원이면 전국명소 이용가능한 콘도 회원권 산다.

    맥스 17.11.21 02:30 신고
  • 정화조는요 ?

    chngy 17.11.21 08:45 신고
  • 농막은 전기수도와 간이침대는 가능하나 화장실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신청하실때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밥통 17.11.22 0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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